무기명 회원 혜택 변경한 골프장…대법 "회원 개별 동의 얻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6.28 12:16 / 수정: 2026.06.28 12:16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사가 B종합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도에 C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B리조트는 2022년 7월 'VVIP 정회원’의 이용요금을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다만 정회원이 내장(회원 본인이 직접 골프장을 방문하는 것)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요금이 아닌 평일 12만원, 주말 및 공휴일 14만원의 요금을 적용하기로 이용조건을 바꿨다.

이에 A사는 골프장 측이 임의로 회원가입계약을 바꿨으므로 이용조건 변경은 무효라며 그 이후 지급한 초과 이용요금 388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변경조치의 사유와 범위가 불합리하지 않고 회원자격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도 골프장 측의 조치에 찬성했으므로 회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골프장측의 정책을 회원의 기본적 지위를 바꾸는 중대한 조치로 보고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골프장은 정회원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정책을 주요 혜택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이용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신뢰한 원고에게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 폭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같은 조건 변경 때문에 A사는 무기명회원이 이용할 경우 이전 요금의 2배를 부담하게 되고 A사의 법인 회원권은 무기명 회원 대우 때문에 일반 회원권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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