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94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법정구속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승인해주고 약 5700만원의 뒷돈을 챙긴 전 은행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94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재무제표가 외관상 양호했다고 하더라도 부실대출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며 "여신 신청 서류 등에 실제와 다르게 과장된 내용이나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 실사를 생략한 이유나 근거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와 B 씨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부실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모에 의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 씨와 공모해 총 24억7100만원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출 승인 대가로 B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의 지점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