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RV로터스원 90억 법인세 취소"…윤관 영향력은 인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25 15:31 / 수정: 2026.06.25 15:31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 맞지만 국내 사업장 없어"
법원이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약 9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약 9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물린 약 9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홍콩 법인 BRV로터스원과 세이셸 법인 파워엠파이어그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BRV로터스원에 부과한 약 80억원, 파워엠파이어그룹에 부과한 약 9억8000만원의 법인세를 모두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두 해외 SPC가 국내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이들이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우선 재판부는 투자 및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 명의로 발생한 점을 들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맞다고 봤다.

또한 두 법인이 단순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상위 투자자인 윤 대표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거나 다른 법인과 공동투자를 하기 위한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갖고 설립·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표가 BRV코리아 업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관련 실무를 담당했더라도,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BRV코리아가 같은 펀드그룹 계열사이고 윤 대표가 그룹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각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국내 법인으로 지분 관계도 없고, BRV코리아 직원들의 업무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체 업무에 해당할 뿐 원고들의 사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들이 BRV코리아 사업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RV코리아 직원들이 윤 대표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를 곧 원고들의 지시로 볼 수 없고, 투자금 모집과 투자처 분석, 투자 결정 등 주요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거쳐 BRV코리아가 투자 발굴과 의사결정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며 2021년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그룹에 총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두 법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