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재배당 이후 처음으로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 발행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했다. 같은 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법인 투자자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피해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ABSTB를 정상적인 투자상품인 것처럼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 ABSTB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신영증권이 이 상품을 발행했고 하나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사건은 지난 2월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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