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A 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2024년 3월 A 씨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에 2500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경로당에 기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무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