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불송치…경찰 "범죄 불성립"
  • 김태연,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6.24 10:44 / 수정: 2026.06.24 10:44
김용원 "헌재 부숴야" SNS 글도
내란 선전·선동 등 불송치 결정
"인권위 권고, 법적 구속력 없어"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5명을 불송치했다. /남윤호 기자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5명을 불송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태연·김영봉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5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월 말 안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의 내란 선전·선동과 내란특검법 위반(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 등 5명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해당 안건에는 불구속 원칙과 탄핵 심판 각하 권고 내용이 담겼고,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은 영장 발부를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관할 기관과 재판, 수사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한 인물이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은 명백한 내란 선전·선동이자 비호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내란 특검 종료 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인권위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재판·수사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건 의결 행위만으로는 내란 선전·선동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기준 총 6명의 간부가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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