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의혹' 불기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6.23 17:48 / 수정: 2026.06.23 17: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윤 전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과 영장 적접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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