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최후통첩 …"30일까지 2000억 조달계획 내야"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6.23 17:32 / 수정: 2026.06.23 17:32
최대주주, 채권단, 노조 등에 공문 발송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의 모습은 한산하기만 하다. /이윤경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의 모습은 한산하기만 하다. /이윤경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절차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2000억 원 외부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이 공문에서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 페지에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DIP 금융으로 3000억 원을 조달하고 슈퍼마켓 사업 매각 등을 통해 회생 이후 M&A를 추진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지난달 1200억원을 확보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 원 대출을 제안했으나, 나머지 1000억 원 조달을 두고 MBK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달 초부터 NS홈쇼핑의 지급보증을 통해 상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불과 2주 만에 회생 이전 매출의 50%까지 회복했다"며 "2000억원의 DIP 대출이 이뤄져 상품공급만 정상화되면 객수와 매출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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