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 목사는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 "기분이 좋다"며 활짝 웃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줄었다. 벌금 450만 원은 1심과 같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규모 집회 형식을 가장해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의도였다고 인정된다"라며 "8·15 국민대회임을 알고 참여한 피고인들에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전 목사가 경찰 폭행이나 안전펜스 훼손 행위를 직접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 진입을 계획 및 의도한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재판부는 처벌 근거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은 만큼 이 공소사실이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신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은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