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남욱·정영학 증인 신청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6.23 16:13 / 수정: 2026.06.23 16:32
첫 공판 9월1일…증인채택 여부 등 결정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6개월간 이어진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1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남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과 병합됐다.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는 혐의를 뼈대로 한다.

이날 곽 의원 측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남욱과 정영학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 등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이라 이 법정에서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1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선고했다.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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