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6.21 10:16 / 수정: 2026.06.21 10:57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뒤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70대 B 씨를 치어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혔다. B 씨는 이면도로 입구 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 씨는 B 씨와 1억원에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A 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서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가 중앙선을 넘어선 뒤 이면도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는다며 원심을 뒤집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교특법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운전자 등 교통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보행자도 보호대상이 된다. B 씨는 갑자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통행 방법이 비정상적이지도 않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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