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후 선고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19 14:13 / 수정: 2026.06.19 14:13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측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선고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혐의별 공소사실을 왜 유죄로 판단해야하는지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돼 재판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서 "징역 2년 구형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자면, 통상 법원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의미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오후 6시께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쟁점이 다양한 만큼 평의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는 자정을 넘긴 20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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