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 징역 1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6.18 18:10 / 수정: 2026.06.18 18:10
특수협박죄는 무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협박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 협박 혐의만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홍 씨가 한 의원의 집 앞에 과도 등을 둔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난 만큼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 직접 휴대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특수협박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일반 협박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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