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 내사 착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6.16 15:27 / 수정: 2026.06.16 15:27
수사의뢰 사건 전국 배당…피의자 특정 후 정식 수사
수수료 최대 62배·개인정보 무단 수집 정황도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12곳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수본은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4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건, 경기북부·부산·대구·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각 1건씩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하는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지난 9일 수사 의뢰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해 설립한 민간 협의체로,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닥사에 따르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의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율인 0.16%보다 높은 최소 1.5%에서 최대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수수료율은 국내 거래소의 62배 수준이다.

일부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이유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우선 내사를 진행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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