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사건번호는 회사 별로 부여됐지만 한 재판부가 일괄 심리한다. 채무사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각 회사 대표자 심문과 제출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JTBC는 이날 회생 신청을 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은 회생신청과 더불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업무 및 재산 임의 처분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