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정식변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6.15 16:56 / 수정: 2026.06.15 16:56
조정 절차 90분간 진행
법정 대면 후 '묵묵부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이 불성립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 불성립됐다. 정식 변론기일은 26일로 지정됐다.

조정은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친 뒤 '입장 차를 좁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노 관장 측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조정기일에 출석해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했다. 최 회장은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1차 조정 이후 입장 차이를 좁혔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향후 변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 가치 산정 시점도 주요 쟁점이다. 주식 가액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시 주가는 주당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 원으로 산정된다.

반면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 경우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날 SK 종가는 64만6000원으로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약 4배 상승한 상태다. 주식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SK 주식 가치에 기여도 등을 인정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결과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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