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차 조정 출석…최 회장 "빨리 끝나길"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15 14:34 / 수정: 2026.06.15 15:05
2년2개월 만에 대면
노소영은 '묵묵부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해 2년여 만에 법정 대면했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47분께 법원에 출석해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1차 조정 이후 입장 차이를 좁혔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노 관장은 오후 1시39분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법정에 대면하는 것은 지난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조정에서는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의 가사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심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재산분할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자금이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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