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6.15 13:16 / 수정: 2026.06.15 13:16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 검찰 제도는 서구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식해도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되는데 공수처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라며 "제도를 5년 넘게 시행했는데 입법부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새 제도 도입이라 당연히 미비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 출범 취지인 권력 남용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조직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확대해서 정상화해야 하고,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다른 기관들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고 특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오로지 공수처만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범죄는 수사가 제한된다"며 "뇌물 사건도 공여자가 자금을 횡령했는지, 어떻게 횡령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입법부나 법무부에 여러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더 멋진 기관을 만들자는 것보다는 정상화가 안 되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공수처 강화를 공약으로 냈었는데 수사권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관련 조항이나 여러 입법안으로 올라온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한계 속에서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 보완수사를 놓고 이견을 빚은 것도 '입법 공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보완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확히 기소하는 데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따른 참정권 침해 논란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도 접수된 상태다.

오 처장은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고,정무직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범죄 가담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무유기죄 등이 함께 적용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경우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권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을 놓고는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된 사건이며 직무유기 혐의는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관련 사건이 접수된 국수본으로 이첩해 통일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기소한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사건의 뇌물 공여자가 최근 보석 석방된 경위를 두고는 "서류 송달상 문제가 생겨서 보석심문 기일에 의견서를 제대로 못 냈는데 내부 조사 중"이라며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정부 조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내란 수사를 발판으로 지난 2년 동안 최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외교부 직원 채용 비리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했다.

또 "1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5일 뒤인 12일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시간 계산으로도 47분이 남았다고 항변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던 게 생각난다"며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 포괄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됐는데,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권능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다.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소 권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원래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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