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놓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 수행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을 할 때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번 인사 처분은 '강등'이며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범위 일탈이라는 정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누락했고 검찰 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을 분석해 항소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 처분 사유인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에게 소명기회를 주거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검찰 전산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대검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인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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