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재판에서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가 정신 병력이 있지만 진술 신빙성은 충분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씨에게 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피해자는 2025년 2월2일께 색동원 201호로 방을 옮긴 뒤로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팔다리를 누르고 입을 막았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 정보도 충분했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소했을 때부터 피고인이 성적 행동을 했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한 날이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에 의한 성적 피해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색동원 2층 식당 복도 앞에서 벌어진 범행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맞아 피가 났다고 진술하는 과정이 다소 혼란스러웠다"며 "다른 장소 피해 상황과 섞어서 말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경향이 있어 '신빙성 확인할 수 없음'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과거 피해자가 정신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다며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년 조현병을 진단받을 당시 전문의는 피해자에게 환청 및 환시, 피해 사고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며 "피해자의 정신병력이 피해 상황을 인지하거나 진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진단서는 2020년에 발급된 자료인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 시점은 2025년이라 과거 증상이 진술시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도 현실 인지능력이 의심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색동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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