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6.09 11:28 / 수정: 2026.06.09 11:28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에 반대하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목표는 권한 구조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 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두고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금지 시 보완수사 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에 대한 강제력 있는 장치와 이행기간, 불이행 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 도입 이후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문구가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특별사법경찰의 기초 자질 확보와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특별사법경찰 수사 통제 형해화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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