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없다"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6.06 12:37 / 수정: 2026.06.06 12:37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영봉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 ┃ 진주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붙은 현금 뭉치를 확보했다. 하지만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도적 폐기·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단서 중 하나로 꼽혔다.

남부지검은 수사관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윗선의 고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결과에서도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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