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박영수 특검 딸 정식 재판 회부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6.05 18:14 / 수정: 2026.06.05 18:14
검찰, 3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으로 약식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 4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 박 씨와 A 씨에 대해 각각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모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각각 1채씩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서울, A 씨는 남양주에 거주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의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박 씨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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