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취약계층 대상 식품 기부 수량이 줄고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와 취약지 후원 세액 공제, 식품 인프라 기금 신설로 취약지역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로 취약계층 식비 지출이 위축되면서 영양 불균형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푸드뱅크·마켓 등 기부식품 지원센터(지원센터)로 보내진 식품기부 수량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2021년 보다 39.1% 줄었다.
지역 편차도 컸다. 국내 식품 기부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합계액 1조263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2%(6462억원)가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이 전체 기부의 반 이상 차지했다. 서울·경기 지역만 44%를 차지해 지역 간 자원 비대칭이 컸다.
비수도권 기부액은 6168억원에 머물렀다. 울산(151억원), 제주(150억원), 세종(53억원) 등은 규모가 작아 자급적 순환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푸드뱅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인구대비 지역이 넓어 발생하는 높은 물류 비용, 기업과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부족 등으로 전남(272억원)과 강원(248억원)은 기부식품 모집 효율이 낮았다. 사는 곳에 따라 취약계층 복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식품기부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보고서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신선 식재료 기부 단계적 의무화, 기부자 면책 확대, '식품 인프라 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예산 격차를 줄일 국고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물류 도입으로 사는 곳과 무관한 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신선식품 기부 의무화와 취약지 후원 세액 공제로 자원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배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직배송 모델을 도입해 신선도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식품 인프라 기금을 신설하고 국고 지원 체계를 개선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캐나다 사례를 참조해 냉동·냉장 설비 등 저온 유통망 현대화를 위한 법적 기금을 마련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운영 내실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평균 1인당 업무량 상한제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강화해 숙련 인력 이탈 방지와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자치단체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운영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지방정부법 모델을 참조해 그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머물렀던 시설 운영비와 물류 유지비 지원을 법률상 자치단체 의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에는 국고로 직접 보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제도화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식품 복지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 최저 기준을 도입해 보편적 복지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현행 지침상 단순 평가 지표를 법적 강제성을 띤 운영 기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류 유지비도 독립 예산 항목으로 지정해 필수 예산 확보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의 식품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와 면책 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량 비례 지방세 감면과 물류비 지원을 실시하고, 고의 없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접 전달 방식까지 면책을 확대해 기부자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배분 시스템을 구축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평등한 식품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며 "배고픔을 증명할 필요 없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 책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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