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계획이 논란이 되자 "에어컨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여성 수용동도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냉방설비가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 역시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 "예산낭비"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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