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6.01 17:06 / 수정: 2026.06.01 17:06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재판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적법하게 체결한 보수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약정은 존중돼야 하며 법원이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유독 변호사 보수 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듯 개입하고 있다"며 "계약의 구속력이 쉽게 무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 하자 관련 민·형사 사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관념에 반한다"며 99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 보수 약정 역시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책임, 위험성, 전문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보수 약정에 대해서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감액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주관적·사후적 판단에 따라 계약 효력이 좌우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변호사 보수 감액 법리가 다른 직역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직역만 상대적으로 쉽게 보수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다.

또 온라인 매체 발달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의뢰인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협은 "보수 약정 안정성이 흔들리면 변호사가 고난도·고위험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보수 약정 역시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자치 원칙 아래 존중돼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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