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철회 청원…"법치주의 흔들어"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5.31 18:34 / 수정: 2026.05.31 18:34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31일 SNS에 법무부에서 내달 6일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는 공문을 받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직무정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취했다"라며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으로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장관이 징계 절차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비위 의혹으로 감찰 중인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를 별도 감찰하고 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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