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정보 카톡에 뿌린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처벌 불가"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6.01 06:00 / 수정: 2026.06.01 06:00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C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결혼중개업자법상 중개업자는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인 A 씨와 팀장 B 씨, 직원 C 씨는 공모해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일반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20년 3월 베트남 협력업체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가 저장된 USB를 받아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이를 C 씨에게 넘겼고, C 씨는 2021년 5월과 7월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정보를 보내며 결혼중개 서비스 가입 계약을 권유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C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주체가 개인인 A 씨가 아니라 법인이라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씨와 C 씨는 결혼중개업자인 법인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등록을 마친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주체가 법인이라면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이고, 대표자나 대리인·종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 사업주와 실제 행위자의 관계는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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