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5.31 10:57 / 수정: 2026.05.31 10:57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댓글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A씨는 아이유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 4건을 게시하고, 아이유 소속사 관련 게시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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