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을 696억7512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453억2000여만 원을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이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며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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