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29 09:48 / 수정: 2026.05.29 09:48
친족 회사 20개 기업 계열사 누락한 혐의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총 20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누락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20개사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가 허위 제출됐다고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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