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가 지난 25일 인천 서구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뒤 쓰러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해 목숨을 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서 교위는 A 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주변 시민들은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전달 등을 도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AED 사용 이후에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으나, 서 교위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한 끝에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인계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위는 과거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경험 이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천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상황 대비 훈련에도 참여해 왔다고 한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AED를 가져다주신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