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5.28 17:04 / 수정: 2026.05.28 17:04
"후원금 120만원 돌려달라" 소송 원고 패소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 2명이 단체와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 2명이 단체와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후원자들은 지난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며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였다.

재판은 관련 형사사건을 이유로 미뤄졌다가, 윤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월~2020년 3월 217회에 걸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 자금 1억37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정의연과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이다.

후원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후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365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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