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쪽방촌서 공보물 훔치다 검거…유세 현장서 욕설 60대도
  • 김태연, 진주영,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5.27 07:00 / 수정: 2026.05.27 07:00
돈의동 쪽방촌서 공보물 17개 훔쳐
개봉역 선거운동원에 욕설·위협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6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6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진주영·이예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을 훔치거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6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5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타인 명의 선거공보물 17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도 60대 남성 B 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B 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50분께 구로구 개봉역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쫓아가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막고 유세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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