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8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진행된 시세조종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 관계자들과 차례대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수준을 넘어, 시세조종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에게 받은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모두 청탁 대가로 봤다.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 수수는 단순한 친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청탁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 및 알선 행위와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과 김 여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첫 대법원 심리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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