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5.24 09:00 / 수정: 2026.05.24 09:00
예식장 꽃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예식장 꽃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식장 꽃 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예식을 진행하는 신랑·신부에게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을 제공해왔다. 세무당국은 꽃 장식은 결혼예식 용역의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고 모두 약 1억5000만원을 고지했다.

반면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재화의 제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꽃 장식 공급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꽃 장식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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