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5.21 15:51 / 수정: 2026.05.21 15:51
"범죄 수익 공유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원심판결 유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차 주가조작 기간 당시 약 10개월간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수익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 중 주가조작 공범인 김기현으로부터 1만5000주를 제공받고 성공보수로 1만5000주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이 약정에 기초해 주가조작을 위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 수익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물론 피고인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해당 주식을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주관적 동기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기소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5000주를 처분한 이후인 2012년 10월22일에도 시세 조종성 매수 주문을 하고, 다른 공범들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26일경 권오수 등이 기소되면서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씨가 시세조종 등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이 씨의 범죄 수익인 1310만여 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범행한 기간이 짧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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