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내가 구속되면 (김가네)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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