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 일부 무죄 판결이 파기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작해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운영해 약 1944억원을 챙겨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44억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시세조종이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은 징역 8년, 146억5100만원, 추징금도 1815억여 원으로 크게 감형했다. 1심은 시세조종 건수를 3만여 건 인정했으나 2심은 1만여 건만 인정했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외파생상품인 CFD 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등록투자일임업은 2022년부터 처벌대상이 됐다며 범죄수익도 크게 줄였다.
대법원은 CFD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거래 구조를 인식하고, 그 거래 구조상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CFD 매매도 장내파생상품 매매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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