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5.19 18:17 / 수정: 2026.05.19 18:17
검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 기만"
서 전 실장 "정치적 의도나 왜곡 없이 수사"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홍희에게 수사 결과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피고인들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피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했음에도 국가 기관이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유족과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죄질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결과는 허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월북을 단정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확인된 증거를 고려할 때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문제 삼아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 역시 "당시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언급된 '월북으로 판단된다',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가치 평가일 뿐 허위라고 볼 순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서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고 왜곡 없이 투명하게 처리했다"며 "최선을 다해 소임을 마치고 미국에서 새 삶을 설계하고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안보 기관 종사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모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안보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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