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기로…21일 영장심사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5.19 11:36 / 수정: 2026.05.19 11:36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기로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13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전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의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6일 남은 시점에 이뤄진 첫 구속 시도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024년 12월4일 KTV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만을 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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