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 때리고, 순찰차 발로 찼는데…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5.16 00:00 / 수정: 2026.05.16 00:00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반복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어도 마찬가지라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19일 0시31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에도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찼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정문에 찾아와 횡설수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역시 폭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952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9% 늘었다. 이 중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1454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8337건이다. 이 중 판결은 집행유예가 3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 등 재산형이 27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형은 1539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반드시 근절해야 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처벌 수위가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니 시민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을 하는게 필요하다"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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