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벨라 전시는 생태나 특성에 반해 동물에 대한 인간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출동한다"며 "더군다나 아직도 벨라의 방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발 장지를 약속했고, 피해 회사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조의 용도상 스프레이 흔적이 남을 경우 목적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관람이 불가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황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행위 자체를 모두 유죄로 규정지은 것은 유감"이라며 "좁은 수조에 감금된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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