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5일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5.14 15:00 / 수정: 2026.05.14 15:00
15일 오후 1시30분 변호사회관
기업법 제도 개선·입법 방향 등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함께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함께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함께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학술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정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법조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 필요성 △경영권 분쟁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옥선기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와 반형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며, 최문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지혜 공동법률사무소 수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제3주제는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윤 법무법인 루츠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4주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발표하며,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동민 상명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기업법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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