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기업에 반도체 초순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반도체 세정공정에 쓰이는 '초순수 시스템' 시공관리 등을 담당한 A 씨는 2019년 중국 반도체 컨설팅기업인 '진세미'로 옮기면서 초순수 시스템 설계도면와 제어 알고리즘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이 아니라서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출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이 기술이 정부 고시 중 '담수 고효율 RO 시스템' 죄척 설계 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수는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것인데 문제의 기술은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부 고시에 명시된 담수 기술은 바닷물을 처리해 담수를 만드는 경우 뿐 아니라 담수인 공업용수를 처리해 초순수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첨단 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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