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간 총 1553명을 검거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20~3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284건·15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확보한 뒤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이용해 협박·추심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저신용자 명의로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변종 수법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불법광고 등으로 2044명에게 64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600여명에게 약 17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수수료 8억4000만원을 챙긴 뒤, 전화를 자동 반복해서 걸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한 미등록 대부업자 등 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35만원을 빌려주고 10일 뒤 모바일 상품권으로 50만원을 상환받는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으로 300여명에게 약 2억8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1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총 19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0대가 999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50대 731명(38.0%), 60대 이상 129명(6.7%) 순이었다. 20대 이하는 64명(3.3%)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 피해가 955명(43%)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피해 949명(43%), 이자제한법 위반 피해 312명(14%)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가 1213명(58%), 여성 피해자가 875명(42%)이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과 적용 법리를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경제 취약층까지 자세히 살펴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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