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수급 불안···헌혈 가능 나이 높인다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6.05.13 15:34 / 수정: 2026.05.13 15:34
간 기능 검사 폐지 검토...핵산증폭검사로 유용성 줄어
의료기관 수혈 관리 강화...적정성 평가 확대
사진은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이 열린 가운데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사진은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이 열린 가운데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고령화로 혈액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혈액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헌혈 가능 나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헌혈을 위한 간 기능 검사 폐지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헌혈률은 주요 국가보다 높지만 수혈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인구 증가 등 고령화로 수혈자와 수혈 건수가 늘고 있다. 헌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방학·연휴 기간에는 적정수준 혈액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헌혈 가능 기준을 낮춘다. 국내 헌혈가능 기준은 전혈·혈장성분채혈 16∼69세(65세 이상은 60∼64세까지 헌혈 경험있는 자만 가능), 혈소판성분채혈 17∼59세다. 연령 제한 상향을 검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헌혈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다. 76세 이상이면 주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초회 헌혈자는 65세까지 가능하고, 재헌혈자는 72세 생일 전까지 할 수있다. 호주는 초회 헌혈자 75세까지, 재헌혈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최근 5년 내 호주에서 헌혈 이력이 필요하다.

헌혈을 위한 간 기능 검사 시 HBV·HCV 핵산증폭검사 도입에 따라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검사 폐지를 논의한다. 정부는 혈액매개 감염병인 B형·C형 간염의 대체표지자 역할로 ALT검사를 도입했으나 B형·C형 간염 핵산증폭검사 도입으로 유용성이 줄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폐기 혈액 51만 유닛 가운데 17만 유닛(33%)이 ALT 기준 부적격이었다.

말라리아 검사법도 재검토한다. 기존 항체 검사의 낮은 효율성과 장비 부품 단종 등으로 민감도 높은 핵산 검사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혈액제제 안전성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핵산증폭검사기술이 도입된 후 수혈전파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면역이상 반응 중 하나인 발열성 비용혈 수혈반응이 주요 국가보다 많다. 이에 면역이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혈소판제제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방사선을 조사한 혈액제제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공급혈액원의 혈액제제 방사선조사 수가가 없어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혈액제제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수혈 관리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수혈 비율이 높아 적정 혈액사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혈 적정성 평가는 시행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 현재 2개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에 확대 시행하고, 수혈 적정성 평가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 의료질평가와 연계한다. 공급혈액원 보유량과 연동한 의료기관 적정 재고량 기준을 만든다.

국가 혈액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매년 적정 헌혈목표를 설정하고, 헌혈권장계획과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혈장을 공급하기 위한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민의 생명나눔 기부로 마련된 혈액을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량 기반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준을 만든다. 혈액 사용량이 많으나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확대 시행한다.

헌혈 혈액을 통해 얻은 혈장 중 의약품 제조용으로 제약사에 공급하는 혈장 수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원료혈장 가격 재산정과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원료혈장 수요량 분석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사용이 줄어든 헌혈증서와 헌혈환급적립금제도도 개선해 헌혈자 예우와 헌혈 참여를 활성화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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