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실장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은 "신문 사항이 전체적으로 제 형사책임과 관련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 "당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8명의 과실 내용을 확인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사단장부터 하급자까지 일괄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느냐"고 물었지만 조 전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부에 지난 8일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 1심 재판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7여단장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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