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 확정…대법원 내란 첫 판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5.12 15:58 / 수정: 2026.05.12 15:58
선관위 수사 위해 정보사요원 정보 제공받은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 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문상호 전 사령관 등 정보사령부 간부들에게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군 인사 청탁 대가로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에게 현금 1500만 원과 총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 인사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을 구성하고, 각 병력에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에 내린 첫번째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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