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오늘 최후진술·구형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5.12 00:00 / 수정: 2026.05.12 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구형 의견 진술에 이어 변호인단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약 1억37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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